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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산시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19:03

최종수정 : 2023년01월06일 19:03

◇ 6급 전보

△시민소통담당관실 소통행정팀장 김현주 △감사담당관실 조사팀장 서춘열 △기획예산과 기획팀장 문은영 △미래전략과 미래전략팀장 반준성.바이오소재팀장 김태우 △중소벤처기업과 기업지원팀장 한수희.통상협력팀장 이채원 △총무과 비서실 조원국 △새마을민원과 새마을팀장 최미민.민원여권팀장 조은정.가족등록팀장 김정아 △평생학습과 교육협력팀장 정은경.여성회관팀장 김영희 △토지정보과 부동산팀장 전현수.지적정보팀장 김종환 △회계과 계약구매팀장 전재식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장 박진경.전통시장팀장 정재기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김상태 △산림과 산림경영팀장 김은주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이상협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팀장 손복미 △ 가족정책과 청소년팀장 김준환.다문화가족팀장 김진현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김미영 △체육진흥과 체육행정팀장 손민달.생활체육팀장 장은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송정갑 △의회사무국 팀장요원 양은정.신미정 △농정유통과 농정기획팀장 이상호 △삼성현박물관 관리팀장 권도경 △진량읍 부읍장 이지은.팀장요원 이재희.서성일.김상호 △와촌면 부면장 김창호.팀장요원 조정현 △자인면 팀장요원 신용철 △용성면 팀장요원 최보심.정호숙 △남산면 팀장요원 김은정 △서부1동 팀장요원 신수연 △서부2동 팀장요원 윤강현 △북부동 팀장요원 김고은 △중방동 팀장요원 김규환 △세무과 시세팀장 정지영.세원개발팀장 조창득 .지방소득세팀장 김진태 △징수과 징수팀장 최귀은.체납정리팀장 김병원.세외수입체납팀장 정명숙.세입관리팀장 김수영 △하양읍 팀장요원 허부녕 △압량읍 팀장요원 지효성.김태희 △와촌면 팀장요원 최병석 △용성면 부면장 최호갑.팀장요원 서정석 △중앙동 팀장요원 김민정 △동부동 팀장요원 정대열.전명혜 △북부동 팀장요원 박상곤 △디지털정책과 데이터통계팀장 전태홍 △수도사업소 관리팀장 백경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 채은주.복지자원팀장 이상철.기초생활팀장 이주영 △사회복지과 복지시설운영팀장 이인주.복지시설팀장 임영흥 △가족정책과 여성정책팀장 양분자 △진량읍 팀장요원 장세원. 김현주 △압량읍 팀장요원 서태숙 △남천면 부면장 이덕오 △농정유통과 농기계팀장 김찬익 △수도사업소 정수팀장 서진교.기전팀장 류성범 △환경시설사업소 시설운영팀장 김한섭.자원회수팀장 유승헌 △농정유통과 농지관리팀장 이길재 △축산진흥과 축산위생팀장 조용현 △기술지원과 과수팀장 최미영 △산림과 산림휴양팀장 전정규 △보건행정과 예방관리팀장 장경심 △하양읍 팀장요원 조주현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장 이양희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장 박인경.감염병대응팀장 한순덕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권수영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장 안수진 △수도사업소 수질관리팀장 현창환 △건설과 농업기반팀장 사공병곤 △안전총괄과 중대재해팀장 김병현 △도시과 도시계획팀장 우정일.도시관리팀장 오강윤.도시개발팀장 김서명.도시재생디자인팀장 이희택 △도로철도과 도로시설팀장 박수열.도로정비팀장 양득진 △상하수도과 누수관리팀장 김성은△자인면 팀장요원 김은영 △용성면 팀장요원 윤재현 △허가과 건축허가팀장 이호진.건축행정팀장 오창석.공공건축팀장 황종학.공동주택승인팀장 이상훈.주거지원팀장 이계형.건축지도팀장 이성교 △토지정보과 지적팀장 구은훈 △디지털정책과 통신팀장 전현태 △식품의약과 의약팀장 이상해 △남천면 팀장요원 서동섭 △농촌진흥과 지도기획팀장 정정아.하양·와촌상담소장 정황용.진량·압량상담소장 이진희.자인·용성·남산상담소장 김성은 △기술지원과 원예특작팀장 조준현 △총무과 김경희.이정하.최찬영.이옥주.이용희.정미영 △자원순환과 이지은 △가족정책과 김선우 △안전총괄과 권령희 △하양읍 강정민 △자인면 김향지 △용성면 강동헌 △동부동 이혜원 △서부1동 정미자 △감사담당관실 최교민 △건축과 변소령 △남천면 위정선 △교통행정과 정재엽 △사회복지과 경북권역재활병원 파견 박동재 △체육진흥과 안영환 △상하수도과 안성제 △산림과 천봉주△건강증진과 채진명 △자인면 정재욱 △남산면 김덕현.박진하 △서부2동 강영호 △농촌진흥과 최민지 △기술지원과 김주석

[경산=뉴스핌]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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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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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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