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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출범 1년…복지급여 확대 등 특례 확보 성과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14:01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14:01

재정 확보, 포괄적 권한 이양 등 과제 남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13일 출범 1년을 맞아 도시 특성을 반영한 특례 확보 기반을 갖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특례시 출범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화는 '사회복지혜택'의 확대다. 창원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특례시가 되면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되었다.

수급 대상에서 제외·탈락되거나 하향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었고 실제 일선 창구 접수 결과(2022년 11월 기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만634명의 창원특례시민이 연간 149억원의 복지급여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해 8월18일 오후 5시50분께 경기도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국민총리 직속 특례시 지원위원회 신설을 요구하는 팻말을 선보이고 있다.[사진=창원특례시] 2023.01.12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소방안전 분야이다.

소방안전교부세가 50%이상 대폭 증액되면서 5년간 1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창원시 모든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한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기설비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소화용구를 설치하고 소방 특수장비를 도입해 고층아파트, 대규모 시설물 화재에 대비할 계획이다.

항만자주권도 확보했다.

창원은 행정구역 안에 진해항, 마산항, 부산항이 있고 국책사업으로 진해신항 건설이 진행 중이지만 항만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다.

하지만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 등의 권한이 4월 27일 이양될 예정이며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권한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에서 이양 의결되었다.

이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되어 지역 특색에 맞는 항만 개발과 그로 인한 수혜를 창원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업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등의 사무도 올 4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과제도 남아 있다. 권한 확보를 위한 창원특례시의 간절함과는 달리 입법화 절차는 더디기만 하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 법안 국회 제출 이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특례시 이양 의결된 사무는 아직 입법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3차 지방일괄이양 진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시는 다음달 개최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올 한 해 특례시 내실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각오다.

홍남표 시장은 "비수도권 유일의 창원특례시는 출범 후 높아진 도시 위상과 권한으로 경남의 중심도시를 넘어 동북아 중심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내실화를 통해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여 행정 수요자인 시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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