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측근에 징역형 구형

기사입력 : 2023년01월17일 11:32

최종수정 : 2023년01월17일 11:32

측근들, 선처 호소…"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조카 A씨 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17일 오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카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김 전 회장 친누나의 남자친구 B씨와 연예기획사 대표 C씨에 대한 범인도피 등 혐의 등 사건도 병합돼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B씨와 C씨에겐 각각 징역 10개월형과 8개월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이들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면서도, 도피한 김 전 회장을 검거하는 데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한 구형이라고 설명했다.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11월 도주 당시 자신의 자택을 나서는 모습.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검찰은 김 전 회장 조카 A씨에 대해선 "최초 수사기관에 김 전 회장에 대해 허위진술을 해 수사기관의 혼란을 초래했다"면서도 "이런 점은 매우 죄질이 불량하지만 구속 이후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해 김 전 회장의 도주 행적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해 김 전 회장의 검거에 적극 기여해 이런 점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보석 상태였던 김 전 회장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기 하남 팔당대교 남단 부근으로 데려갔다. 김 전 회장은 차 안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으나 친족인 A씨는 범인도피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신 A씨는 전자발찌 작동 원리를 인터넷에 검색하는 등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선 "검찰의 수차례 조사에서 사실대로 적극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의 도주 직전 및 당일 행적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해 검거에 기여해 이런점을 감안해 징역형 10개월형을 검토해달라"고 했고, 연예기획사 대표 C씨에 대해선 "검찰 조사와 면담을 통해 김 전 회장의 도주 행적 사실을 진술해 검거에 적극 기여했지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고 헀다.

검찰은 C씨의 보석 인용(석방) 신청에 대해선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곧 예성되니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김 전 회장 친누나를 통해 김 전 회장과 통화해 그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 상황을 알려줘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C씨는 2020년 2월경 김 전 회장의 첫 도피 당시 은신 장소를 제공하고, 지난해 보석 상태였던 김 전 회장에 대포폰을 제공해 범인도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에 깊이 가담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A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전자발찌를 인터넷에 검색했으나 실제로 (장치를) 훼손하거나 절단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모했을 뿐 범행을 주도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회개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낸다"고 했다.

B씨는 자필로 쓴 반성문을 읽으며 "김 전 회장의 요청을 받아 현금 등을 빌려줬지만 김 전 회장이 도주할 것이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C씨는 연신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