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 시한 19일 새벽...이르면 오늘 오후 청구
김성태, 제기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배임·횡령,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은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막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01.17 photo@newspim.com |
김 전 회장은 전날 오전 3시 태국 방콕발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므로 검찰은 늦어도 19일 새벽 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김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점은 이르면 이날 오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전날 태국 현지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한 적 없냐', '대북 송금 왜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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