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고시 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재정 조기집행을 견인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조달수수료를 한시적 감경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조달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2022.10.06 jsh@newspim.com |
먼저 올해 1분기, 2분기 조달요청 시 수수료를 각각 10%, 5% 인하한다. 또 내자 총액 계약, 단가계약 납품요구 건, 공사계약, 기술용역 계약으로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정부정책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조달수수료 할인 정책은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유도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에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조달계약 집행계획 58조원 중 65%인 37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해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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