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새벽에 서울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30대가 교통사고 후 휴대전화의 자동신고 기능이 작동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께 술에 취해 자신의 SUV를 몰다 인천시 중구 신흥동 도로의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사고로 신호등이 파손돼 1시간가량 작동하지 않았다.
사고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그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가 외부의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119나 112에 구조를 요청하게 되는 자동 신고 기능 때문에 발각됐다.
신호등 충돌 후 A씨의 휴대전화는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동 음성 메시지를 119에 보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연락, 현장에 함께 출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자동신고 기능이 작동돼 소방 상황실에 사고 신고가 됐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