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씨티 "2월 FOMC, 시장에 '데이터 피벗' 유발할 수도"

기사입력 : 2023년01월28일 02:57

최종수정 : 2023년01월28일 06:29

2월 FOMC 이후 시장, 저조한 지표 악재로 소화할 것
금리 인상 사이클 막바지, 지표 악재에 부정적 반응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오는 1월 31일~2월 1일 예정된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기점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피벗(전환)'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월가에서 나왔다.

미 증시는 이번 주에도 랠리를 이어가며, 다우와 S&P500 지수는 이번 주(26일 종가 기준) 각각 1.7%, 2.2% 올랐으며 나스닥은 주간으로 3.3% 상승, 월간으로는 지난 7월 이후 최대폭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나스닥 지수는 지난 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2월 FOMC 이후, 미 증시 '배드 뉴스 이즈 배드 뉴스'로 넘어갈 가능성 높아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등 물가 정점 가능성을 가리키는 지표가 연달아 나온 데다 미 경제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2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기대가 미 증시를 끌어올렸다.

최근 주택시장과 제조업 경기 침체 가능성을 알리는 지표가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오히려 연준의 속도 조절 근거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씨티은행의 알렉스 손더스 거시 경제 전략가는 2월 FOMC 이후 데이터를 대하는 시장의 반응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미 증시는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bad news is good news, 악재가 시장 호재로 해석되는 것)'로 반응하고 있으며, 지표와 주식시장 간 이런 상관관계는 금리 인상기에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그는 씨티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Economic Surprise Index)'와 시장 반응의 관계를 언급했다.

서프라이즈 지수는 실제 발표된 경제지표가 시장 전망치와 얼마나 부합했는지 정도를 나타낸 지수다. 지수가 기준선인 '0(중립)'보다 높으면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보다 긍정적인 지표가 많았다는 뜻이다. 반대로 '0'보다 낮으면 대체로 전망치를 하회한다는 뜻이다.

[씨티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Economic Surprise Index)', 자료=씨티그룹, 하늘색 부분은 매년 상반기를 의미] 2023.01.28 koinwon@newspim.com

◆ 금리 인상 사이클 막바지...시장에서는 실망스러운 지표에 '부정적'으로 반응

그런데 최근 해당 지수는 -15를 가리키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보다 부정적인 지표가 많았다는 의미다. 통상 이런 경우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 증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서더스는 이는 연준의 통화 정책 사이클과 관련이 높다며, 금리 인상 사이클에는 통상 지표가 부정적 서프라이즈를 보일수록, 시장에서는 이를 긴축 사이클 종료의 의미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단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에 나서면 이 같은 관계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성숙하면 지표 서프라이즈와 미 증시 간의 관계는 (이전의 음의 관계에서) 양(+)의 관계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 하반기 미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높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지표가 예상을 하회할 경우 지금까지와 다르게 시장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따라서 '배드 뉴스 이즈 배드 뉴스(악재가 악재로 해석되는 것)' 국면으로 시장이 넘어가면 '베어마켓 랠리(약세장 속 반등)'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촉각을 세우는 뉴욕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실제로 앞서 18일 예상에 못 미치는 소매 판매 수치 발표에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는 하락 마감했다.  이날 미국 정부가 발표한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소매 판매 지표가 부진하게 집계되면서 미국 경제 70%를 책임지는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경계감이 부각된 탓이다. 경기 침체 신호를 연준의 긴축 중단으로 해석하던 시장에서 긴축 사이클이 막바지에 가까워지자 침체를 그 자체로 악재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대로 앞으로 나올 지표가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를 연출해도 시장이 랠리를 이어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서더스의 지적이다. 예상보다 강력한 지표는 경기 과열을 경계하는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미 증시가 "연준의 피벗을 기대하며 배드 뉴스를 따라 상승세를 이어가거나, 침체 우려가 사라지고 인플레이션도 잡히는 가운데, 굿 뉴스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두 가지 가능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초 나타난 미 증시의 반짝 반등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진단도 나왔다. 미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즈의 분석가들은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의 시대는 거의 끝났다며, "지난 두 달 주식과 채권시장이 디스인플레이션과 초기 침체 신호에 환호했지만, 증시의 강세는 점점 힘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을 사는 전형적인 침체기 투자 행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 증시의 랠리가 조만간 힘을 잃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