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배민, 'B마트' 무료배송 기준 4만원으로 인상...수익성 챙기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달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무료배송 기준 변경
음식배달료 기준도 '행정동'서 '거리별'로 개편
고물가 위기에 출혈경쟁 멈춤, 수익성 전략으로 선회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배달의민족(배민)이 조만간 즉시배달 장보기 서비스 'B마트'의 무료배송 기준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이달부터는 행정동별로 매기던 음식 배달료 기준을 거리별로 과금하는 체제로 바꾼다. 연초부터 배달정책을 손보며 수익성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오는 3월부터 B마트의 무료배송 기준을 1만원 올린 4만원으로 책정한다. 현재 주문금액 3만원 미만 고객에 배달팁 3000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내달부터는 최소 주문금액이 4만원을 넘겨야만 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B마트'는 신선식품, 생필품 등을 주문 후 15분~1시간 내 배송해주는 즉시배달(퀵커머스) 장보기 서비스다. 2019년 11월 론칭 당시 B마트는 '2만원 이상 무료배송'을 내세운 바 있다. 2021년에는 무료배송 기준을 1만원 올린 3만원으로 책정하고 배달료도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다. 이후 2년여 만인 내달부터 무료배송 기준을 4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배민라이더스. [사진=우아한형제들]

기존 B마트의 무료배송 기준 3만원은 즉시배달 장보기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쟁사 대비 저렴한 편이었다. 근거리 이마트 점포에서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쓱배송'과 롯데마트·슈퍼의 '바로배송'의 경우 4만원 이상 구매 시에 무료배송 서비스를 진행한다. 또한 요기요가 운영하는 '요마트'와 '요편의점'은 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현재 무료배송 기준을 '3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퀵커머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1시간 즉시배송' 정도다.

비교적 저렴한 배송비 기준을 내세워 퀵커머스 시장에서 성장세를 잇던 B마트가 내달부터 신세계 쓱배송, 롯데 바로배송 등 경쟁사와 같은 수준의 무료배송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배민은 이달부터 음식 배달료 기준도 바꿨다. 기존까지 행정동별로 매겨오던 음식 배달료 기준을 거리별로 과금하는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개편한 거리별 배달료는 고객 주소지와 가게 실주소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각 업체에서는 100m당 100∼300원을 설정하거나 500m당 최대 1500원까지 정할 수 있다.

배민은 거리별 배달료 정책을 울트라콜, 오픈리스트, 파워콜 등 배민 광고를 이용 중인 업체에 우선 적용한다. 나머지 업체에는 추이를 지켜보며 순차적으로 적용해 기존 지역별 배달팁을 완전히 거리별 기준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배달료 기준이 거리로 바뀌게 되면 집과 가깝지만 행정동이 다른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경우 배달료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같은 동에 있더라도 거리가 먼 음식점의 배달료는 오히려 오를 수 있다. 각 사례별로 다르지만 실제 적용 시 소비자들의 배달료는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배민이 잇따라 배달정책 개편에 나선 것을 놓고 수익성 관리 차원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그간 배민은 음식배달 시장과 퀵커머스 시장에서 출혈경쟁을 이어왔다. 코로나19 이후 음식배달과 퀵커머스 시장이 초기 성장기에 진입하면서 업계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엔데믹 전환 이후 배달 수요가 줄고 업계 경쟁도 한풀 꺾인 상황이다. 여기에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소비심리도 위축되자 성장위주였던 사업전략을 '수익성 확보'로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관련해 지난해 배달시장 위축이 본격화됐지만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수익성은 오히려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알려진다. 매출규모는 줄었지만 경쟁사간의 출혈경쟁이 줄면서 마케팅 등 제반비용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또 배달시장 위축 속에서 남은 소비자들이 업계 1위인 배민에 몰린 점도 영향을 미쳤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B마트 무료배달 기준은 최근 물가인상과 제반 비용 상승 등의 요인으로 내달부터 변경하게 됐다"며 "배민의 거리별 배달팁의 경우 기존 행정동 중심의 배달팁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배달정책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