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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항소한 CJ대한통운…노조측 "교섭 거부 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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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시장경제 작동 위한 고등법원 합리적 판단 기대"
택배노조 "교섭 거부 법위반…노사막론 엄정대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반면 택배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며 CJ대한통운이 계속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둔 시장경제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불필요한 혼란으로 현장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서울고등법원(2심)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5일 CJ대한통운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2022.02.25 filter@newspim.com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택배노조는 2020년 3월부터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하청인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직접 계약관계인 만큼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직접 단체교섭에 나설 수 없다며 거부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

이후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중노위가 결정을 뒤집었다. 이후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법원 1심도 택배노조 손을 들어줬다.

택배노조는 중노위와 서울행정법원에 근거해 지난달 26일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CJ대한통운은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당사와 계약관계가 없는 택배기사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명시적·묵시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단체교섭 대상자라는 대법원, 고등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어 "지난달 12일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배치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법원 판례가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사업주(대리점) 대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사업주(원청)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 노무를 지배·영향 하에서 이용하는 계층적, 다면적 노무제공 관계가 확산되고 있다"는 법원의 판례 변경 사유를 들었다. 택배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복합적 노무관계가 확산된 상황에서 원사업주에게만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시키면 근로자의 근로3권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이 항소를 제기했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게 택배노조의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법 위반"이라며 "항소를 이유로 중노위, 법원 결정의 이행을 거부하는 CJ대한통운의 불법적 행태를 규탄하며 계속 교섭을 거부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천명한 약속을 CJ대한통운에도 엄중하게 적용해달라"며 "특기인 압수수색 등을 동원해 노동 탄압에 열심인 이 정부가 과연 사측에도 동일한 잣대로 불법에 대처할 것인지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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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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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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