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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10:43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10:43

폐기물 처리시설 기금 징수 담당하며 부담금 횡령
1·2심 징역 10년에 추징금 76억여원 선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억여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자원순환센터 추진과에서 근무하며 '고덕강일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립 관련 시설 기금 징수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그는 2019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강동구에 납부해야 할 부담금 115억여원을 본인이 관리하는 업무 추진용 계좌로 입금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구청 내부 기금 결산 및 성과보고 전자공문에 기금이 정상 적립돼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담당 업무와 관련된 권한으로 공금 115억여원을 횡령하고 범행을 위해 다수의 공문을 위조해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으로서 공금 115억여원을 횡령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서를 위조한 점, 횡령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 또한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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