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벌금 2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 출석할 당시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내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들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씨와 B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020년 6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8 dlsgur9757@newspim.com |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 유튜브 방송에서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던 정 전 교수가 한쪽 눈을 다쳐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 내며 '안대 퍼포먼스'를 하거나 "안대를 착용하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행위"라고 발언해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와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은 풍자와 해학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의 경위나 내용 등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모욕의 고의가 없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A씨 등의 발언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와 모욕의 고의성 인정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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