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남의 카드로 인출해주면 돈 줄게"…대법 "보관만 해도 불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법 이용 위한 접근매체 보관은 '보관'에 대한 경제적 이익 약속"
"'범죄에 이용할 목적' 미필적 인식 있으면 족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한 경우, 접근매체의 보관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는 한편,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20년 9월 B씨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조건만남을 수락한 불상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받아낸 돈을 체크카드 2장에 넣어 두었다. 위 체크카드 2장을 보내줄테니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인출 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제안을 승낙한 A씨는 같은 날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2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는 타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구입해 사용하고, 인터넷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60만원을 선입금 받은 뒤 이를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면서도 "그러나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의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와 별건으로 병합된 법죄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가 B씨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은 '인출행위'에 대한 것이지 '보관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며,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에 이용'이란 접근매체가 범죄의 실행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죄에 통상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사용되는 등 범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그러므로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에 이용이란 '범죄의 실행'을 당연 전제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착오로 범죄의 실행이 있어 그 실행에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범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접근매체 보관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3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보관 등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2호는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 2호는 '제6조 제3항 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해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보관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데,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그 불법적인 이용을 위해 접근매체를 보관한 경우라면 접근매체의 보관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그 목적에 대해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목적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거래 상대방이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가 실행됐는지를 고려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A씨는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후 그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韓 긴급구호대 네팔로...실종자 수색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네팔 홍수 현장에서 피해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2일 네팔로 출발했다. 외교부는 KDRT 대원들과 구조 장비 등을 실은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가 이날 자정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해 네팔 카트만두로 향했다고 밝혔다. 네팔 홍수 피해자 수색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2일 새벽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9.02 KDRT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구호대장으로 외교부 3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4명, 소방청 37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됐다. 공군 수송기에는 고해상도 드론과 매몰자 음향·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수중펌프, 급류 구조 및 수목·토석 제거 장비 등과 함께 구조견 5마리도 실렸다. 이번 KDRT 파견은 네팔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약 10일간 피해 지역에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포함한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한다. KDRT는 이날 오전 카트만두에 도착해 네팔 정부 관계자 및 정부합동 신속대응팀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수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서울공항에서 출발하는 KDRT 대원들을 격려하고, 수색·구조 임무 수행 과정에서 대원 개개인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KDRT는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재난구호와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 피해국 지원을 위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구호대다. KDRT는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 구호활동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1번 해외에 파견됐으며 이번이 12번째다. 한편,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신속대응팀은 전날 네팔 육군과 사고 지역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실시했으나 이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opento@newspim.com 2026-09-02 06:05
사진
FT "韓 장금상선 소유 유조선 피격"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공언하는 가운데, 한국 해운사 소유 선박을 포함한 유조선 2척이 해협을 지나다 피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해상안보 분석가를 인용해 한국 장금상선(영문명: Sinokor·시노코) 소유의 '세네갈 프로스페리티(Senegal Prosperity)'호와 사우디아라비아 소유 유조선 '시드르(Sidr)'호가 전날(8월 31일) 밤 미군이 안전 항로로 지정한 오만 연안 해협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협 일대의 통신 상태가 불안정해 해당 선박들의 신원이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도 정체불명의 발사체 3발이 유조선 1척을 타격했다고 공지했으나 선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미군이 이란 라라크섬을 공습하자 이란이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등 미·이란 간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는 유조선들을 집중 표적 삼고 있으며, 지난 사흘간 쿠웨이트 유조선 2척이 잇따라 피격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협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으며 매일 밤 평균 30척의 선박을 안전하게 호위하고 있다"고 성과를 과시했다. 하지만 해운 분석업체 윈드워드에 따르면 최근 하루 해협 통행량은 10~21척 수준에 그쳐 실제 안전 확보 여부를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해협 내 긴장이 재고조되면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날 장중 배럴당 92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장금상선 측은 피격 여부를 묻는 공식 확인 요청에 아직 응답하지 않은 상태라고 FT는 전했다. 한편,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3일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중에는 장금상선 소유 선박들도 포함됐다.  호르무즈해협 부근 오만해에서 공격을 당한 유조선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9-02 08: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