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남의 카드로 인출해주면 돈 줄게"…대법 "보관만 해도 불법"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06:00

"불법 이용 위한 접근매체 보관은 '보관'에 대한 경제적 이익 약속"
"'범죄에 이용할 목적' 미필적 인식 있으면 족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한 경우, 접근매체의 보관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는 한편,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20년 9월 B씨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조건만남을 수락한 불상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받아낸 돈을 체크카드 2장에 넣어 두었다. 위 체크카드 2장을 보내줄테니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인출 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제안을 승낙한 A씨는 같은 날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2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는 타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구입해 사용하고, 인터넷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60만원을 선입금 받은 뒤 이를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면서도 "그러나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의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와 별건으로 병합된 법죄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가 B씨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은 '인출행위'에 대한 것이지 '보관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며,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에 이용'이란 접근매체가 범죄의 실행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죄에 통상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사용되는 등 범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그러므로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에 이용이란 '범죄의 실행'을 당연 전제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착오로 범죄의 실행이 있어 그 실행에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범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접근매체 보관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3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보관 등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2호는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 2호는 '제6조 제3항 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해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보관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데,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그 불법적인 이용을 위해 접근매체를 보관한 경우라면 접근매체의 보관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그 목적에 대해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목적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거래 상대방이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가 실행됐는지를 고려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A씨는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후 그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