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용 위한 접근매체 보관은 '보관'에 대한 경제적 이익 약속"
"'범죄에 이용할 목적' 미필적 인식 있으면 족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한 경우, 접근매체의 보관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는 한편,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20년 9월 B씨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조건만남을 수락한 불상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받아낸 돈을 체크카드 2장에 넣어 두었다. 위 체크카드 2장을 보내줄테니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인출 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제안을 승낙한 A씨는 같은 날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2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는 타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구입해 사용하고, 인터넷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60만원을 선입금 받은 뒤 이를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면서도 "그러나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의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와 별건으로 병합된 법죄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가 B씨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은 '인출행위'에 대한 것이지 '보관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며,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에 이용'이란 접근매체가 범죄의 실행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죄에 통상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사용되는 등 범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그러므로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에 이용이란 '범죄의 실행'을 당연 전제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착오로 범죄의 실행이 있어 그 실행에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범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접근매체 보관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3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보관 등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2호는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 2호는 '제6조 제3항 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해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보관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데,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그 불법적인 이용을 위해 접근매체를 보관한 경우라면 접근매체의 보관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그 목적에 대해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목적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거래 상대방이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가 실행됐는지를 고려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A씨는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후 그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