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직원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1·2심 직원에게 1억7000여만원 지급하라고 판결
대법 "원심, 구상권 범위 잘못 판단"...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직원의 불법행위로 고객 등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고용주가 신원보증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전체 손해배상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직원에게 보험금 공제 없이 법원이 인정한 구상책임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미래에셋대우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1억7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0년 말경부터 2011년 7월 사이에 투자자들에게 세이프에셋 투자자문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상품의 투자를 권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하지만 2011년 8월 초순경 코스피 200 주가지수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투자 손해가 발생했다.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2013~2014년 미래에셋대우를 상대로 A씨의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투자자들에게 2016년 6~10월 18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서울보증보험에 A씨에 대한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미래에셋대우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 2억원을 지급받았다. 해당 보험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준다.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A씨를 상대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18억여원 중 보험금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6억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미래에셋대우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A씨에게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심은 "미래에셋대우는 A씨의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18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했으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직원인 A씨에게 18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 전부를 구상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A씨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20%로 제한해 구상채권액을 3억7000여만원으로 산정한다"며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급받은 2억원을 공제한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상권 범위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고용인의 행위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라며 "제3자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고용인의 구상책임액보다 많은 경우 구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구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인정한 A씨의 구상책임액은 3억7000여 만원이고 미래에셋대우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 18억여원에서 보험금 2억여원을 공제한 잔액은 16억여원으로 구상책임액을 초과한다"며 "A씨는 미래에셋대우에 구상책임액 전액인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그동안 신원보증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한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에 대해 갖는 권리의 범위에 관해 명시적인 대법원 선례가 없어 이 사건 하급심과 같은 논란이 있었다"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보험금을 피보증인의 피보험자에 대한 구상책임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보험자의 피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에 관해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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