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포괄적 주식교환' 시 합병규정 준용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원고 패소 판결…대법서 뒤집혀
대법 "경제적 실질, 합병과 유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 법인이 합병할 때는 '가액' 등을 산정하는 데 있어 합병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스타엠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A대표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연예인 매니지먼트사였던 스타엠은 2004년 12월 설립된 비상장법인이고, 섬유제품 제조·판매 업체였던 '반포텍'은 1976년 7월 설립된 코스닥상장법인이다. 스타엠은 2005년 12월 반포텍과 주식교환으로 코스닥 시장에 우회로 상장했다.

이 과정에서 반포텍과 스타엠의 주식은 각 1주당 5174원, 22만6046원으로 정했다. 반포텍이 스타엠의 총 주식 8만6500주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스타엠 주주들에게 주식 1주당 반포텍의 주식 43.68883주를 발행·교부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했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기존의 회사가 다른 기존의 회사의 주주로부터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모회사의 주주가 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약 2주 후 스타엠의 1주당 가치는 18만8657원으로 변경됐고, 스타엠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스타엠 주식 1주당 돌아가는 반포텍의 주식도 36.4625주로 변경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년 8~12월 두 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두 법인의 주식교환 과정에서 스타엠의 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돼 주식교환 비율이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세법) 상 스타엠의 주식 가치를 재산정하면, A 대표가 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반포텍에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해 그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삼성세무서는 2010년 7월 A대표의 증여재산가액을 약 157억원으로 산정하고, 증여세 약 121억을 부과했다. A대표는 같은 해 8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다음 해인 2011년 6월 기각당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세무서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스타엠의 주식 가액을 평가해 증여이익을 산정하고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포괄적 주식교환은 2개의 회사가 모회사·자회사로 존속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합병과 유사하고, 요건과 절차 등도 합병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법률적 성질은 주식의 교환, 즉 재산의 유상 양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평가해 정한 주식교환 비율에 따라 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는 구 상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5호를 적용해야 하고, 변동 전·후 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1호를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구조, 효과 및 합병과의 유사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을 고려하면, 변동 전·후의 '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는 제6항을 준용해 산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업결합제도의 하나로서 경제적 실질은 합병과 유사하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구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8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요건·절차 등을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했다"고 판시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주가가 과대·과소평가 된 합병 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 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법인의 주식 수로 나눈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합병 직전 주식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과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해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상하지 못한 주식 시세 변동으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변동 후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원심은 합병 규정을 준용해 가액을 산정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