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포괄적 주식교환' 시 합병규정 준용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원고 패소 판결…대법서 뒤집혀
대법 "경제적 실질, 합병과 유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 법인이 합병할 때는 '가액' 등을 산정하는 데 있어 합병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스타엠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A대표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연예인 매니지먼트사였던 스타엠은 2004년 12월 설립된 비상장법인이고, 섬유제품 제조·판매 업체였던 '반포텍'은 1976년 7월 설립된 코스닥상장법인이다. 스타엠은 2005년 12월 반포텍과 주식교환으로 코스닥 시장에 우회로 상장했다.

이 과정에서 반포텍과 스타엠의 주식은 각 1주당 5174원, 22만6046원으로 정했다. 반포텍이 스타엠의 총 주식 8만6500주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스타엠 주주들에게 주식 1주당 반포텍의 주식 43.68883주를 발행·교부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했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기존의 회사가 다른 기존의 회사의 주주로부터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모회사의 주주가 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약 2주 후 스타엠의 1주당 가치는 18만8657원으로 변경됐고, 스타엠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스타엠 주식 1주당 돌아가는 반포텍의 주식도 36.4625주로 변경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년 8~12월 두 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두 법인의 주식교환 과정에서 스타엠의 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돼 주식교환 비율이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세법) 상 스타엠의 주식 가치를 재산정하면, A 대표가 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반포텍에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해 그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삼성세무서는 2010년 7월 A대표의 증여재산가액을 약 157억원으로 산정하고, 증여세 약 121억을 부과했다. A대표는 같은 해 8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다음 해인 2011년 6월 기각당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세무서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스타엠의 주식 가액을 평가해 증여이익을 산정하고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포괄적 주식교환은 2개의 회사가 모회사·자회사로 존속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합병과 유사하고, 요건과 절차 등도 합병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법률적 성질은 주식의 교환, 즉 재산의 유상 양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평가해 정한 주식교환 비율에 따라 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는 구 상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5호를 적용해야 하고, 변동 전·후 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1호를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구조, 효과 및 합병과의 유사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을 고려하면, 변동 전·후의 '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는 제6항을 준용해 산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업결합제도의 하나로서 경제적 실질은 합병과 유사하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구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8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요건·절차 등을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했다"고 판시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주가가 과대·과소평가 된 합병 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 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법인의 주식 수로 나눈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합병 직전 주식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과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해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상하지 못한 주식 시세 변동으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변동 후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원심은 합병 규정을 준용해 가액을 산정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하성 애틀랜타 잔류…1년 2000만 달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하성이 다년계약 의지를 접고, 다시 한 번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옵트아웃을 통해 FA(자유계약선수) 시장에 나섰던 그는 결국 원소속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1년 계약을 맺고 내년 시즌을 맞이하게 됐다. MLB닷컴과 현지 유력 매체들은 16일(한국시간) "김하성이 애틀랜타와 계약기간 1년, 총액 2000만 달러(약 294억원)에 계약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하성의 1년 계약을 알리는 애틀랜타 홈페이지 그래픽. [사진=애틀랜타] 2025.12.16 zangpabo@newspim.com 김하성은 2021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뒤, 2024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얻었다. 이후 탬파베이 레이스와 2년 총액 29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1년 후 옵트아웃 조항을 삽입했다. 올 시즌은 순탄치 않았다. 오른쪽 어깨 관절와순 파열 부상과 허리 부상으로 시즌 중반에야 복귀했고, 이후에도 몸 상태가 완전히 올라오지 않으며 제 기량을 꾸준히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9월 탬파베이에서 방출됐고, 유격수 보강이 필요했던 애틀랜타가 손을 내밀었다. 이적 후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김하성은 시즌 전체 성적을 타율 0.234, 5홈런, 17타점으로 마무리했고, 애틀랜타 소속으로 뛴 24경기에서는 타율 0.253에 3홈런 12타점을 기록했다.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즌 종료 후 선택의 기로에 선 김하성은 2026시즌 연봉 1600만 달러 옵션을 포기하고 옵트아웃을 행사했다. FA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그 이상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올겨울 FA 시장에는 특급 유격수가 거의 나오지 않아, 애틀랜타를 포함한 여러 구단이 유격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김하성. [사진=로이터 뉴스핌] MLB닷컴 역시 FA 시장 개장을 앞두고 김하성이 연평균 2000만 달러 이상을 받는 다년계약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결과는 1년 계약이었다. 복수의 현지 보도에 따르면, 김하성 측은 다년계약 제안을 받았지만 평균 연봉과 보장 기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몸 상태와 수비는 이미 증명된 만큼, 한 시즌 더 건강하게 뛰고 다시 시장으로 나가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애틀랜타 역시 유격수 장기 플랜을 팜 시스템과 병행해 설계하는 상황이라, 1년 고액 단기 계약으로 2026시즌 공백을 메우는 게 이해관계에 맞았다.​ 유격수 시장이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별도의 트레이드 패키지 없이 단기 재계약으로 주전 유격수를 확보했다는 점은 애틀랜타 프런트의 가성비 있는 선택으로 평가된다. 결국 김하성의 선택은 지금보다 더 좋은 계약을 위한 1년짜리 베팅인 셈이다. 부상 리스크를 털고 건강하게 풀시즌을 치르면서 롱런 가능성을 증명한다면, FA 세 번째 도전이 될 내년에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zangpabo@newspim.com 2025-12-16 11:38
사진
경찰, '통일교 의혹' 15시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전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15시간 40분이 이날 0시 40분경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밤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통일교 서울본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5.12.15 leehs@newspim.com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현금 3000만~4000만원과 명품시계 2개를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택,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이들 전현직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품 수수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지난 2018년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다만 뇌물수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나는데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경기도 가평 경기도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한 총재의 경우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를 금품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무렵의 통일교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전현직 정치인에 금품을 전달한 시기인 2018년의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앞서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한 바 있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가 부실해 경찰이 직접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특검은 넘겨줄 자료는 다 넘겨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내 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전재수 의원(전 해수부 장관)의 사무실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5.12.15 pangbin@newspim.com origin@newspim.com 2025-12-16 09: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