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포괄적 주식교환' 시 합병규정 준용해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8일 06:08

1·2심 원고 패소 판결…대법서 뒤집혀
대법 "경제적 실질, 합병과 유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 법인이 합병할 때는 '가액' 등을 산정하는 데 있어 합병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스타엠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A대표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연예인 매니지먼트사였던 스타엠은 2004년 12월 설립된 비상장법인이고, 섬유제품 제조·판매 업체였던 '반포텍'은 1976년 7월 설립된 코스닥상장법인이다. 스타엠은 2005년 12월 반포텍과 주식교환으로 코스닥 시장에 우회로 상장했다.

이 과정에서 반포텍과 스타엠의 주식은 각 1주당 5174원, 22만6046원으로 정했다. 반포텍이 스타엠의 총 주식 8만6500주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스타엠 주주들에게 주식 1주당 반포텍의 주식 43.68883주를 발행·교부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했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기존의 회사가 다른 기존의 회사의 주주로부터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모회사의 주주가 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약 2주 후 스타엠의 1주당 가치는 18만8657원으로 변경됐고, 스타엠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스타엠 주식 1주당 돌아가는 반포텍의 주식도 36.4625주로 변경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년 8~12월 두 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두 법인의 주식교환 과정에서 스타엠의 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돼 주식교환 비율이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세법) 상 스타엠의 주식 가치를 재산정하면, A 대표가 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반포텍에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해 그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삼성세무서는 2010년 7월 A대표의 증여재산가액을 약 157억원으로 산정하고, 증여세 약 121억을 부과했다. A대표는 같은 해 8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다음 해인 2011년 6월 기각당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세무서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스타엠의 주식 가액을 평가해 증여이익을 산정하고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포괄적 주식교환은 2개의 회사가 모회사·자회사로 존속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합병과 유사하고, 요건과 절차 등도 합병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법률적 성질은 주식의 교환, 즉 재산의 유상 양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평가해 정한 주식교환 비율에 따라 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는 구 상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5호를 적용해야 하고, 변동 전·후 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1호를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구조, 효과 및 합병과의 유사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을 고려하면, 변동 전·후의 '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는 제6항을 준용해 산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업결합제도의 하나로서 경제적 실질은 합병과 유사하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구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8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요건·절차 등을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했다"고 판시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주가가 과대·과소평가 된 합병 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 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법인의 주식 수로 나눈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합병 직전 주식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과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해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상하지 못한 주식 시세 변동으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변동 후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원심은 합병 규정을 준용해 가액을 산정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사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