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17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전산장애로 피해를 입은 일부 투자자들이 1인당 최대 8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투자자 132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영사가 투자자들에게 총 2억5138만8000원(최저 8000원∼최대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빗썸은 2017년 11월 12일 평소 10만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건 이상으로 치솟아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서자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했다. 이후 서버 점검과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를 거쳐 약 1시간 30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동안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해 시세 차이만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산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빗썸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원고들은 가상화폐가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전산 장애로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었다는 초조감과 상실감을 겪게 됐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빗썸 측은 당시 거래량이 짧은 시간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나타나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뿐 평소 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