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유죄 판결→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성형수술 중 과다 출혈이 발생한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성형외과 원장 등 의료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장 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해석, 공동정범의 성립,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권씨는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개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장씨는 수술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에서는 장씨 등 의료진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장씨는 보석 신청이 인용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2심에서도 징역 3년에 벌금 1000원이 선고됐으나 보석 상태를 유지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술방 4개를 만들어 순차적으로 마취하고, 절개하고, 세척·봉합하는 단계로 수술을 진행하여 의료진이 환자 한명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로 의원을 운영했다"며 "그런데다가 세척·봉합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과다출혈이 있음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구조할 수 있던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사 신모 씨에 대해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인은 세척·봉합 업무만 담당하고 있어 환자의 활력징후나 바이탈 체크에 관한 책임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취의 이모 씨에겐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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