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2심 징역 4년
살인 혐의는 무죄…위험운전치사 혐의 등 인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술에 취한 채 오픈카를 몰다가 함께 탑승한 연인을 숨지게 한 이른바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운전자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에서 0.118%의 만취 상태로 오픈카인 머스탱 컨버터블을 시속 114km 로 몰다가 도로변의 연석과 경운기 등을 들이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옆에 탑승했던 A씨의 여자친구인 B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큰 부상을 입었으며 이후 9개월간 치료를 받다가 2020년 8월 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을 알고도 과속운전을 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에게 살인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살해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면서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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