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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용카드 사용권한 있어도 편취행위라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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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자유로운 의사 없이 카드에 대한 점유 상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타인을 기망해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 B씨에게 "당신의 항소심 재판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성공사례비를 먼저 줘야 한다.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로 먼저 지불하면 카드대금은 금방 갚아주겠다"고 속인 뒤 B씨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변호사 선임비 등을 결제하고 후에 카드대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았음이 인정된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신용카드를 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에 비춰볼 때 기망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신용카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카드를 사용한 동기 및 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권한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카드회사나 카드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의 사용이 부정사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약 1개월 간 총 23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신용카드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반면 피고인은 사실상 신용카드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 사건 신용카드는 소유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권한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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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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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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