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대법원은 17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신해 소유권이전등기(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금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3에 따라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마쳐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2 pangbin@newspim.com |
하지만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한 후에 임대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실행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대위상속등기 절차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제정했다. 이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속·적정하게 활용해 효과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실무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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