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임금 체불 원청업체 처벌불원 의사, 하청·재하청도 포함"

기사입력 : 2023년01월15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5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금 못받은 근로자, 원청에 처벌불원
하청 및 재하청 업체도 공소기각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임금을 체불한 원청에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에 대해 원청과 함께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경남 김해시의 한 플랜트제조업체 대표 A씨와 하청업체 대표 B씨, 재하청 수급인 C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돼 무효에 해당,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이다.

쟁점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른 도급 사업에서 상위 수급인의 연대책임과 관련해 근로자의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사업주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다.

대법은 "원심은 공소사실 중 판시 피고인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고 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그러면서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B씨와 C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씩, A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근로자들 24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고 했다.

2심에서는 이 사건 피해 직원들이 고소를 취하해 A씨의 연대책임이 소멸한 만큼, B씨와 C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B씨와 C씨의 법리 오해 등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하는 한편,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