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땅주인에 통지 없이 '구룡산 사방사업'…대법 "서초구에 배상책임"

기사입력 : 2023년01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7일 12:00

A씨, 서초구 상대 1·2심 패소 "하자 중대·명백 안해"
"기간 내 손실보상 청구도 못해…국가배상책임 성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전통지나 손실보상 없이 땅 주인이 착오로 약 45년간 방치하고 있던 토지에 구룡산 예방사방사업을 시행한 서울 서초구에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지난 1969년 서초구 염곡동 일대 토지를 매매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인접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토지로 오인하고 관리해왔다. 그는 2015년에야 오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 해당 토지는 방치되는 동안 서울도시계획시설인 대모산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됐고 서초구는 2012년 A씨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일대에 구룡산 예방사방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서초구는 2013년 A씨의 주소지로 발송한 사방사업 시행 알림 공문이 주소불명으로 반송됐는데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별도의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방사업에 착수, A씨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16년 3월 사방사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신청했으나 거절되자 같은 해 9월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주위적 청구로 식재한 수목을 원상회복해 토지를 인도하고 토지 무단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또 예비적으로 협의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해 토지 시가 상당액의 국가배상 책임을 물었다.

1·2심은 서초구가 사방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통지 등 절차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피고(서초구)가 사방사업 지정·고시 당시 원고(A씨)와 협의하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거쳤더라면 해당 토지가 사방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절차상 하자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원고가 사방사업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이상 사방사업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더라도 곧바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서초구가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초구에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피고는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사방사업 실시에 대한 통지를 했고 송달불능이 되자 주소조회를 통한 추가 통지나 공고 등 절차를 취하지 않고 사업을 실시했다"며 "원고는 사업이 실시된 사실을 알지 못해 사방사업법이 정한 기간 내에 손실보상을 청구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행위는 사방사업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해 사인의 토지를 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며 "원심이 원고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한 주장을 배척한 것에는 국가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사진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연세대학교가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가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hello@newspim.com 2024-11-18 20: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