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공소장 변경 가능→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확정됐더라도,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건축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경기도 하남시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임시 창고·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길이 6m 폭 2.45m 크기의 컨테이너 약 1000개를 2∼3층으로 쌓아올려 기소됐다.
검사는 A씨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했다'는 당초 공소사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상고심 쟁점 사안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확정됐을 경우, 형사소송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하급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다. 1심 재판부는 "당초 공소제기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을 하였다는 것이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는 것으로, 모두 피고인이 동일한 (가설)건축물을 건축 또는 축조하였다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그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취지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법리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양형 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컨테이너 임대업 등을 영위하며 과거에도 컨테이너 적치와 관련된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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