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행정처분 대법 판결 선고되도 형사소송 시 공소장 변경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1월20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1월20일 06: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급심 공소장 변경 가능→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확정됐더라도,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건축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경기도 하남시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임시 창고·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길이 6m 폭 2.45m 크기의 컨테이너 약 1000개를 2∼3층으로 쌓아올려 기소됐다.

검사는 A씨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했다'는 당초 공소사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상고심 쟁점 사안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확정됐을 경우, 형사소송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하급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다. 1심 재판부는 "당초 공소제기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을 하였다는 것이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는 것으로, 모두 피고인이 동일한 (가설)건축물을 건축 또는 축조하였다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그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취지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법리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양형 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컨테이너 임대업 등을 영위하며 과거에도 컨테이너 적치와 관련된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