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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안정·혁신' 추진…"은행 지배구조 점검, 토큰증권 규정 마련"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2:00

6일 2023년 업무계획 발표
금융안정·혁신 등 4대 전략
부동산PF 관리 개편·강화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은 6일 '2023년도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으로 ▲금융시스템 안정 ▲민생금융 감독 강화 ▲금융산업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등을 발표했다.

◆금융사 리스크 조기진단·위기대응력 제고

금감원은 잠재 리스크요인을 조기 진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한다. 리스크요인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선제적 감독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종합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특히 부동산발 시장위험 확산에 대비해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PF사업리스크를 집중 점검한다.

증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여전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부실우려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위험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복합위기 발생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리스크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은행권의 미래 경제상황 전망을 반영한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보유자산의 특성 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확대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한다.

위기상황분석 등을 통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저축은행·여전사 등을 조기에 식별해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다중채무자 여신 등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할 방침이다.

금리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자본적정성 취약 보험회사를 조기 선별해 선제적인 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 등 잠재위험요인 현실화에 대비한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금융사 건전성 감독 강화

은행 내부통제 부문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건전성 계량지표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은행의 경영실태평가를 개선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활용한 자본적정성 감독방안을 마련한다.

보험권의 IFRS17 이후에도 합리적 계약자배당이 실시되도록 신계약자배당제도 도입방안 등을 마련하고 K-ICS 기반 내부모형 승인절차를 구축하고, 위기상황에서의 자본규제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증권사 자기자본규제 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NCR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종합정보센터 구축

금감원은 또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비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생태계 구축 및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노력을 강화한다.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은행권의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확대 유도한다.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동점포 및 이동점포 등 은행의 점포 폐쇄에 따른 대체수단 활성화를 유도하고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확대 도입을 검토한다.

◆소비자보호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소비자 피해 위험징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분석결과를 금융회사와 공유해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위험 징후 발생 초기에 소비자경보를 신속하게 발령해 피해 확산을 예방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고도화해 금융회사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소비자보호를 유도하고, 교육대상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해 국민의 금융역량 제고에 나선다.

쟁점이 유사한 분쟁 유형별로 집중 검토해 일괄 처리하는 등 분쟁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사 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유관부서 환류 및 소비자 공시를 실시한다.

아울러 불법금융행위에 대해 금융권 및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확산 우려시 선제적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내부통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을 유도하고, 금융취약계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면(지점 방문)을 통한 계좌 일괄 지급정지 및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불법 리딩방, 증권방송, SNS 등을 활용한 선행매매,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집중 조사한다.

◆금융혁신 지원, IT리스크 선제 대응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 지원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 및 빅블러(Big Blur) 현상에 대응한 금융부문의 혁신을 지원하고 IT 리스크 및 소비자보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금융·비금융 간 데이터 결합·활용 촉진 등을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 등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IT 부문의 업무지속성 확보를 위한 비상대응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일정규모 이상 중소 금융회사까지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상품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플랫폼 광고,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디지털 신유형 광고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한다.

금감원은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디지털화·플랫폼화 및 금융·비금융 융합 등에 대응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및 혁신 지원 등을 위한 금융업권별 감독제도 정비방안을 검토한다.

업권별·법령별 금융회사 업무범위 및 사전·사후보고 등 불합리한 규제차익을 해소한다. 은행의 경우 금융·비금융 융합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개선을 검토하고, 보험회사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한다. 자산운용의 경우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보수 펀드 등의 운용현황 점검 및 제도 보완에 나선다.

대체거래소(ATS) 인가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관련 감독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외국인투자등록제 폐지, 장외거래제한 완화 등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 추진한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추진에 맞춰 국내 공시 기준 정비를 추진하고, ESG 펀드의 운용실적 공시 개선방안 및 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은행 이사회 적정성 점검, 토큰증권 규정 마련

금감원은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감독업무 쇄신에도 나선다.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을 신설해 불합리한 규제 및 감독관행을 상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인허가·약관 심사 시스템 및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매년 초 정기검사 대상을 사전에 통보하고 검사 사전요구자료를 검사목적 및 검사부문별로 차등화·모듈화해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제재대상자 본인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 및 조기 자료열람을 허용하는 등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제도화하고, 제재내역 공시페이지에 검색기능을 추가해 제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유도한다.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및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장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금융그룹 사업부문장의 권한과 책임 범위 및 의사결정절차 등을 포괄하는 사업부문제(Matrix)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금융그룹 계열사간 공동투자 리스크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내부감사협의제 운영을 내실화해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고, 소비자피해 확산 우려가 있는 검사사례를 적시에 공유, 소통협력관 업무미팅을 확대해 자율시정을 유도한다.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한편, 리서치보고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독립 리서치회사(Independent Research Provider) 도입을 추진한다.

토큰 증권 및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이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서식 등을 마련하고, 외국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단계적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또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를 위해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부당 영업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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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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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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