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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대장동 일당, 혐의 부인..."검찰 수사 대상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2월08일 11:44

최종수정 : 2023년02월08일 11:44

檢 "직접수사 개시 범위 해당"...정진상 재판과 병합 요청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으로 추가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들이 혐의를 부인하며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전 개발사업1팀장 주모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재창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첫 공판 당시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던 유 전 본부장 측은 이날도 "대략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지난 기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재창씨 측은 "검찰은 지난 2018년 배당이익을 실제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기소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이익을 취득했을 때 그것이 저가의 토지를 매수하고 나중에 매각한 경우 매각한 때가 아닌 매수한 때에 기소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이 사건 역시 배당이익을 취득한 때가 아닌 사업자로 선정돼 추후 배당이익의 발생을 기대할 수 있던 2012년을 기준으로 기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소는 그로부터 9년 이상이 지난 2022년 9월에 이뤄졌다"며 "이 사건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도과됐다"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변호사 측은 이 사건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수사 중 대장동 관련자들의 뇌물수수 범행이 추가 확인됐는데 그 수단과 목적에 관련된 범행이기 때문에 동일 범죄로서 직접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27 hwang@newspim.com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을 이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 측과 남 변호사 측은 병합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재창씨 측은 관련 없는 혐의들로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개발수익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면서 다음 기일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월 8일로 예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구성한 위례자산관리를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하고 개발사업으로 총 418억원의 시행이익이 발생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배당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42억3000만원, 호반건설이 169억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A2-8블록에 1137세대를 건설·분양한 사업으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돼 '대장동 판박이'라 불린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은 뒤 같은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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