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수칙 위반하고 집회 개최
최근 대법원서 아시아나KO의 부당해고 인정 판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당해고된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복직촉구집회를 주도하며 방역수칙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5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아시아나케이오 비정규직노동자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산하 노동조합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2020.05.15 yooksa@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현 위원장은 지난 2021년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회 인원제한 등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4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아시아나KO 해고자 복직촉구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의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 등을 담당하는 아시아나KO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8명을 해고 조치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공공운수노조는 정리해고 300일에 맞춰 복직촉구집회를 열었다.
현 위원장 측은 "공소사실에 적용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등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며 "이 사건에 적용된 서울특별시의 집회개최금지 고시도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 판사는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금지의 요건이나 수위 등에 대해 미리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코로나19의 유행양상 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의 확산이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고 이에 기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집회 제한을 위한 형식과 절차를 행정청에 위임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며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서울시에서 10인 이상의 집회 개최를 금지한 고시에 관해서도 "서울특별시는 인구 밀집의 정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아 코로나19 방역의 필요성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 못지않게 높다"며 "또한 이 사건 고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발령된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지난 3일에는 아시아나KO가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아시아나KO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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