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이탈 반동으로 10m 아래로 추락
건설규모 50억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성도이엔지 인천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성도이엔지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0분경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성도이엔지의 영종도 복합물류센터 건립 공사장에서 하청 근로자 A씨(1960년생)가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건설 중인 물류센터 2층 단부에서 자재를 정리하던 중 자재에 연결된 철근이 이탈되며 그 반동으로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성도이엔지 공사장은 건설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부청 건설산재지도과,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를 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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