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지디엘시스템(GDLsystem), '국방 ICT 신기술 혁신' 국방부 장관상

기사입력 : 2023년02월14일 22:08

최종수정 : 2023년02월14일 22:12

국방부 'ICT 신기술 국방활용 제안 발표회'
방위사업 기업 유일하게 국방부장관 표창
전술데이터링크‧전장관리‧유무선통신 선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분야 일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업으로서 미래전에 대비한 최첨단 기술과 최고의 제품 개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해 지난 2월 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ICT 신기술 국방활용 제안 발표회'가 열렸다. 산‧학‧연에서는 67건의 기술 제안을 했고 국방 관계자 600여명이 참가해 국방활용 방안의 산‧학‧연과 우리 군의 협업과 소통의 장이 됐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2022년 국방실험사업 추진 유공자에 대한 국방부 장관 표창이 있어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지디엘시스템(GDLsystem)이 국가 방위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국방부 주최 'ICT 신기술 국방활용 제안 발표회'에서 권준홍(왼쪽 두 번째) 지디엘시스템(GDLsystem) 대표가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국가 방위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고 있다. [사진=지디엘시스템] 

◆AR‧AVM 첨단 기술, '함정 작전‧육군 경계' 개선

우리 군 관계자들을 비롯해 방산업계에서도 지디엘시스템이 어떤 방산기업인지에 대한 적지 않은 관심이 쏠렸다. 지디엘시스템은 국방 ICT 신기술을 적용해 지상 경계작전 지원시스템과 함정 승조원 안전‧조난 식별장치를 개발했다. 증강현실(AR)과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AVM‧Around View Monitoring) 기술을 적용한 항해 안전과 원거리 표적 식별 함정작전 지원시스템 등 다양한 장비와 제품을 개발했다.

2021년부터는 우리 육군의 국방 ICT 신기술 사업인 인공지능(AI) 융합 해안경비시스템 개발을 3차 연도인 올해까지 부대 적용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한 AI 기반 지능형 감시체계 구축사업 일환으로 2020년부터 추진됐다.

신호장비 AI와 영상장비 AI, AI 통합시스템 개발을 통해 육군 해안경계 지역의 AI 기반의 지능형 감시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이러한 기술개발은 해안경비 운용자의 인적오류(Human Error)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탐지‧식별할 수 있어 해안 경계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빅데이터‧AI‧사물인터넷' 융합 기술 경쟁력 강화 

또 2020년에는 함정의 AVM 전장가시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방실험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이 플랫폼은 AI와 AR, AVM 기술을 적용해 360도 전방향 전장 시각화, 표적 정보의 증강현실 전시, 표적 충돌 위험도 분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방위 다양한 해상표적에 대해 전천후 표적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 항해와 작전 임무 수행 때 종합적인 상황인식(situation awareness)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2019년 해군 국방실험사업으로 저전력 광역통신 조난자 무선 식별장치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저전력 원거리 통신 기반의 조난자 무선 식별장치다. 해상에서 조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구조(SOS)와 2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조난신호를 발신한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됐다.

이처럼 지디엘시스템은 전술데이터링크와 전장관리, 유‧무선통신, 국방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M&S), 정보통신 기반체계를 다루는 방위산업 기업이다. 최근 빅데이터와 AI,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융합을 통해 회사의 기술력을 높여 가고 있다.

권준홍 지디엘시스템 대표는 "국방분야 일류 ICT 전문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전에 대비한 최첨단 기술과 최고의 제품 개발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노력을 추구하는 창의·도전적 기업으로서의 비전을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