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청 수사팀에 위법·부당한 압력 행사, 단정 못해"
수사중단은 인정…"법무부 개입·지휘부 결정 등 가능성"
이성윤 "윤석열 검찰의 보복기소" vs 檢 "항소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고검장에게 "피고인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5 hwang@newspim.com |
재판부는 "안양지청 검사들의 진술과 안양지청으로부터 범죄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보고서를 받고도 감찰 보고 및 수사 진행 여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석연치 않은 대응만 놓고 보면 피고인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전 고검장의 행위로 수사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안양지청에서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수사 진행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행위 외에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두 차례 전화 연락,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 조사에 대한 법무부의 경위 파악 지시,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의 서면 보고서 제출 요구,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 의사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감찰 보고 및 수사 중단 결정 등이 경합해 발생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이 전 고검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을 밝히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치검찰은 정치 행위에 맞서거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 검사들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보복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김학의 출금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일으킨 악의적인 프레임에 의한 것으로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춰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공직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이규원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았다는 의혹이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같은 해 6~7월 경 당시 이현철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 지휘부를 통해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이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학의 불법출금'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 이 전 비서관도 이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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