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 혐의…검찰, 징역 2년 구형
'징역 3년 구형' 이규원·차규근도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또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2022년 9월 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02 pangbin@newspim.com |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수사하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지난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는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막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적어 제출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요청을 승인하고 이 전 비서관은 차 전 연구위원에게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검사를 소개하는 등 출금 과정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7월 경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당시 안양지청장 등을 통해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게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과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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