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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해빙기 안전사고 주의보…고용부, 현장 점검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09:00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 집중 점검
2월 위험요인 지도…3월 이행여부 감독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해빙기인 2월부터 4월 작업량 증가로 인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빙기에는 얼어있던 지반이 녹아 굴착면이나 비계 등 가설 구조의 무너짐 사고나 건설기계·장비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올해는 3월부터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2.21 swimming@newspim.com

고용부는 현장점검의 날을 시작으로 2월은 건설 현장의 해빙기 위험 요인을 자율 개선토록 지도하고, 3월부터는 전국 약 400개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점검의 날에는 올해부터 특별관리에 들어가는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은 ▲추락(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LOTO(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 등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가운데 3대 사고 유형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절반 이상인 65.4%(421명)에 달한다.

고용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은 불시감독으로 연계해 엄정한 행·사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3대 사고유형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점검·감독을 최대 3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고용부는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 노사가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책자(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한다.

안전책자에는 토사 및 구조물 붕괴 등 해빙기에 발생하는 주요 사망사고 사례와 함께 사고별 주요 원인 및 사고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조치 점검표 등이 담겼다.

고용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은 모든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본 수칙인 만큼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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