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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기차 사면 최대 1650만원 지원"...상반기 5881대

기사입력 : 2023년02월24일 09:27

최종수정 : 2023년02월24일 09:27

승용차 1030만원·전기화물차 1650만원까지...차상위 추가 지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지난해 물량보다 20% 증가한 8412대 926억 원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국고 및 시 보조금을 차종별 차등 지원하며 전기승용차 대당 최대 1030만 원, 전기화물차 소형 기준 대당 최대 1650만 원을 지원한다.

대전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지난해 물량보다 20% 증가한 8412대 926억 원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 모습, [사진=픽사베이] 2023.02.24 gyun507@newspim.com

2023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승용의 경우 총 물량의 80%는 일반에, 10%는 택시,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한다. 전기화물차 총 물량의 20%는 운송사업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초소형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가 추가 지원된다. 전기택시는 추가보조금 200만 원이 지원되며 어린이 통학차량은 추가보조금 5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시에 연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재지원 제한기한이 적용된다. 개인의 경우 승용․승합은 2년, 화물은 5년의 재지원 제한기한이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 승용은 2년, 화물은 5년이 제한된다. 다만, 법인택시(승용), 초소형(승용), 경형(화물), 초소형(화물)의 경우 제한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의 재지원제한기간이 미적용된다.

지난 17일부터 신청이 시작돼 올 11월 3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올해는 전체 보급물량을 나누어 상반기(70%), 하반기(30%)를 공고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구매 지원신청 후 2개월 내 차량 미 출고 시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해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백계경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미세먼지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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