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상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유튜브 출연과 관련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자제명령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상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는데 100회 이상 출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유동규는 공동 피고인인 동시에 진실게임에서 철저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재판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일체의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불필요하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는 것으로 아주 큰 일"이라면서 "재판부가 이를 자제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변호인 역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피고인 중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의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여론에서 오도된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구속 피고인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상피고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보수성향 정치평론 유재일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지난 21일 첫 등장했다. 첫 방송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처음 만나게 된 상황을 이야기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와는) 2009년 리모델링 때문에 만났다"면서 "당시에는 한 단지의 조합장이 국회의원을 찾아가도 문전박대 당해 반감이 있었다"면서 " 그 때 알라딘 램프 지니처럼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이재명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정 외에서 피고인들이나 관계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재판과 관련해 오인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유동규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출석하면 주의를 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희 재판부는 해당 유튜브를 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기는 하겠지만 본인의 언론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변호인들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건지 알겠는데 재판부는 그와 관련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은 현재 유튜브 채널 '유재일'에 출연하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2022년 11월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
아울러 재판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 당시 정 전 실장 측에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앞서 정 전 실장 측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체포 및 구속사유를 따지지 않고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한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월 10일로 예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개발수익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밖에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천화동인1호 배당이익을 나눠갖기로 약속한 혐의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과 2020년 10월 정 전 실장에게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뇌물을 교부한 혐의와 정 전 실장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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