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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측근 정진상 '불법 구금' 주장…법조계 "위헌 소지 부족"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11:34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11:34

미체포 피의자 구인영장 발부 조항 지적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하기도
법조계 "공소 사실 만으로 다툼 한계 있는 듯"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이 '불법 구금'을 주장하며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전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 한 조항을 문제 삼는 것인데 법조계는 위헌 소지가 부족하다고 봤다.

정 전 실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을 문제 삼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 2022.11.18 hwang@newspim.com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소지가 있을 때 법원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것이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2항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 이건태 변호사는 "구인영장 발부 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기만 하면 충족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어도 발부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법원이 정 전 실장의 체포영장을 기각한 점을 들며 "체포 사유를 따지지 않는 구인영장의 특성 때문에 구인영장이 발부된 것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2항의 문제점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면 정진상 피고인 불법 구금 상태이므로 석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신병 확보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됐을 때 미체포 피의자들이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오기 전에 도망가는 해프닝 등이 벌어져 해당 조항이 생긴 걸로 안다"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실무상 문제점을 인정하고 만든 조항임을 알기 때문에 위헌 판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형사 전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 또한 "미체포 피의자에게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안이기에 규정된 조문"이라며 "한정된 기간이더라도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잡아두려면 구인영장을 받아야 해 위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무부 청사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영장실질심사 전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는) 몇십 년 동안 계속되어왔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이 사실관계만으로 다투기 한계가 있어 백기를 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 전 실장 측은 첫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함께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위헌법률심판까지 신청했다는 건 변호사 측에서 갑갑한 상황을 돌파해보려고 뭐라도 해보자는 의도로 보인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 또한 공소 사실 만으로 다툴 사안이 충분하다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잘 쓰지 않는 카드"라고 분석했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은 앞서 첫 재판을 앞두고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보석 신청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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