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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문기 허위발언' 이재명 공소사실 전면 부인…"사적 접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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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정말 몰랐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출석
변호인 "같은 직급만 600명, 전부 기억할 수 있나"
재판부 "할 말 없나"·李 "없다"…오후 재판 계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 전 처장과 사적인 접촉이 없었다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4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3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 경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처장을 정말 몰랐나', '백현동 부지변경에 대해 여전히 국토부가 강요했다는 입장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정에서도 이 대표는 재판부에 생년월일과 주소를 말하고 '직업이 국회의원인가' 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한 것 외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프리젠테이션(PT)을 이용해 약 1시간에 걸쳐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공소요지를 진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전부터 김 전 처장과 알았고 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5년에도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호주·뉴질랜드로 출장을 가는 등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까지 김 전 처장의 보좌를 받아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깊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실무 책임자인 김 전 처장이 사망하자 자신에게 불리한 대장동 비리 의혹과의 연관성을 차단하고 부정적 여론 확산을 막아 대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김 전 처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도 PT를 통해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만난 횟수와 존부로만 인정될 수 없다"며 "당시 질문은 '김 전 처장은 개인적으로 좀 아셨습니까'였는데 단순히 그 사람을 인지하고 있는가를 넘어 밀접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시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8년이고 성남시 공무원이 2500명, 산하기관을 합치면 4000명 정도, 김 전 처장과 같은 직급을 가진 팀장만 600명"이라며 "그 사이 만난 사람, 직원을 전부 기억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피고인은 성남시장 재임 중 해외 출장이 총 16회이고 2015년에만 4번 다녀왔다"며 이 대표는 당시 해외 출장에서 산하기관 간부인 유 전 본부장과 이야기했을 뿐 유 전 본부장의 수행자로 동행한 김 전 처장을 기억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주로 눈을 감은 상태로 검찰과 변호인의 설명을 들었다. 오전 재판 말미에 재판부가 직접 이 대표에게 '피고인이 할 이야기는 없나'라고 물었지만 이 대표는 "네"라며 재판 관련 언급은 피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20분부터 재판을 재개해 본격적인 증거조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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