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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앱 이용해 비대면 수업하다 해임된 교수...法 "부당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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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플랫폼은 시스템 불안정으로 강의 자주 중단"
"소규모 그룹 수업 진행하기에 적합한 앱 활용한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학교에서 활용하는 온라인 수업 플랫폼 대신 외부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수업하다 해임된 교수에 대해 법원이 '부당 징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0년 한양대학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A씨는 2016년 9월 부교수로 승진했다. A씨는 영어 과목을 담당하는 전담교원으로 2년마다 근로계약 연장했는데 2020년 9월 재임용 결정에 따라 2022년 8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연장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활용하게된 교내 온라인 수업 플랫폼 블랙보드에서 A씨의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이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나자 한양대학교는 'A씨가 학사관리를 불성실하게 하고 직무상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2021년 1월 A씨를 해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급격하고 전면적으로 실시됐는데 블랙보드는 수시로 강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 시스템이 불안정했고, 영어 과목 특성상 학생들과 쌍방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블랙보드 외에 줌(Zoom), 카카오톡 등을 강의의 보조도구로 활용했던 것"이라며 "해당 플랫폼상 기록만을 근거로 강의시간 및 수업일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블랙보드를 활용하여 한 수업일수와 수업시간이 학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했다는 점은 확인된다"면서도 "다른 플랫폼을 통해 수업한 시간까지 포함할 경우 학칙에서 정한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기준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0학년도 1학기에는 블랙보드 시스템이 불안정하여 강의가 중단되는 현상이 실제로 자주 발생됐고 이는 원고가 블랙보드 외의 다른 플랫폼을 사용한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소규모 단위의 그룹별로 나눠 수업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러한 방식의 수업에 블랙보드 시스템보다 다른 플랫폼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학생들은 원고의 수업 방식과 내용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원고가 온라인 수업을 실시함에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자체를 침해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직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교원에 대한 해임은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는 점에서 징계대상자의 비위가 그에 상응할 정도로 중한 것이어야만 한다"며 "이 사건 해임으로 입는 원고의 불이익은 매우 중대하고, 학교가 해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보다 가벼운 징계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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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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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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