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초등학생 비율 가장 높아
"특별교육 이수시간 기준 안 정해져"
"가해학생 재발방지 위해 모니터링 필요"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이후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활동 중심의 교육 이수 이후 가해학생들의 공격성이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가해자 무관용·엄벌주의 기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단기적 처방보다 재발방지를 위한 학년별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연구정보원은 최근 발표한 '초등학생용 활동중심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지도서 개발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빛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입학식을 마친 뒤 교실에서 담임선생님과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날 전국 초·중·고교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이 대면 입학식을 치르고 새 학기를 시작했다. 2023.03.02 mironj19@newspim.com |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8개월가량을 학교급 중 가장 학교폭력 비율이 높은 초등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6명이다. 이 중 실험집단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24명, 비교집단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서 특별교육 조치를 받았거나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종결됐지만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12명이다.
특별교육 프로그램은 10회에 걸쳐 감정 탐색 단어 학습, 법률 교육 퀴즈, 피규어 활용 관계망 탐색, 신체 감각을 활용한 분노 상황 조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 실험집단의 공격성에 대한 검사 결과 평균 64.38에서 특별교육 프로그램 이수 이후 57.71로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가해학생들이 본인의 공격성을 자각하고 조절하는 행동 훈련을 하면서 공격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연구팀 관계자는 "초등학생의 경우 본인의 행동이 학교폭력인지 모르고 분노를 충동적으로 표출하거나 언어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의 행동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요구하는 교육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장시간으로 이어지는 특별교육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강의식 교육을 줄이되 쉬운 어휘를 사용하면서 활동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법률 교육에서 '강요'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배웠고, 의도하지 않아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초등학교에서 예비 신입생과 학무모가 1학년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2023.01.04 mironj19@newspim.com |
◆ 특별교육 이수시간 기준도 없어
학교폭력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특별교육 시간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제5호)과 부가된 특별교육에 대한 이수시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특별교육의 방식이나 보호자 동행 여부 등에 대한 내용도 조치결정서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 형,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학교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별교육 이수시간, 방식, 내용에 대한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특별교육 이수 이후 추후 관리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현행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체계는 부과된 특별교육 시간을 모두 이수하면 완료된다.
하지만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생활지도부, 학교전담경찰관 등 학교관계자가 특별교육 이수 내용의 실생활 적용과 변화 상황 등을 일정기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학교폭력 교육은 이수 시간보다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며 "덴마크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72시간내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학교에 모이게 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사과와 대책 등을 빠르게 논의하는데, 그런 방안을 도입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 이후 지난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됐지만, 최근 학폭 논란이 불거진 것과 함께 10여년이 지나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중론이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