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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인마을 개발, 구청·토지주 갈등 '최고조'..."팔고 떠나라는 것인가"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8:31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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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공들인 헌인마을 개발사업 '안개속'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서울시 서초구의 헌인마을 환지계획이 도시개발법에 따르지 않고 개발업자와 구청이 이를 묵살하고 있어 일부 실제 토지소유주(조합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서초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배치도 [자료=서울시]

6일 헌인마을 관련 제보자에 따르면 내곡동 헌인마을은 지난 2003년 4월 서울시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체계적인 개발을 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한 후 20여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2022년 6월 서초구청이 인·허가의 최종 단계인 환지계획인가를 했다.

헌인마을 개발은 조합이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면서 길고 긴 여정이 마무리 되는 듯 보였지만 현재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계획은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의 조합원(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들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인마을 환지계획 작성은 사업구역의 토지소유권이 없는 개발업자들이 향후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매수·매도의향서를 기반으로 했다.

이렇게 작성된 환지계획이 공람공고가 되고 인가신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인 주민들과의 대립과 갈등은 첨예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이 도시개발법 위반 논란을 불러온 환지계획인가를 하면서 헌인마을은 겉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환지계획인가에 대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환지계획의 작성은 토지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제3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환지계획이며 이는 '도시개발법' 제14조제1항의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로 한다'는 명확한 규정에도 매수·매도의향서를 기준으로 제3자도 환지계획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서초구청의 주장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를 하라고 서초구청에 시정권고를 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역시 서초구청의 환지계획인가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합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환지계획 또한 조합에서 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 구청은 적법한 행정절차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서초구청은 '서울시가 환지계획의 수립이 위법함을 전제로 판단했기에 타당하지 않다'며 서울시 감사결과를 전면적으로 거부했지만 서초구청은 어느 부분이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답변 거부는 물론이고 이에 대한 내부결재 등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도 거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합당한 설명 없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시정권고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환지계획인가 무효의 소를 제기했고 조합장 측은 이러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집을 비우라는 퇴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분위기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개발업자가 만든 0.01평짜리 조합장을 앞세워 자신들의 비용 1000여억원을 체비지 지정에 포함시킨 사실을 파악한 주민들은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으로 조합장 및 대의원 5명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이에 대해 조합은 형사고소를 한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8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등 헌인마을 개발사업은 기약없는 소송전으로 번진 상황이다.

한편 최근 이러한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일부 언론에선 헌인마을을 한국판 비버리힐즈에 버금가는 최고급, 초호화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겠다는 개발업자들의 포부를 싣기도 했다.

50년~60년간 헌인마을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개발업자가 부자들을 위한 집을 지어 돈을 벌기 위한 계획에 서초구청에 화답한 것이고, 개발업자의 계획에 주민들이 걸림돌이되니 땅을 팔고 떠나라는 것 아니냐"며 허탈해 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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