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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 선택권 확대·조건부 피해확인서 도입'...전세사기 전방위 대처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11:00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경매절차 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시 되는 경우 조건부확인서를 미리 발급하면 경매 종료 즉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했던 긴급지원 주택이 매월 월세를 납부하도록 지원제도가 개선된다. 대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 상품도 5월 중 출시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지난달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피해 임차인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주기 위해서다.

이번 추가 방안은 두차례의 국회 토론회와 전세피해 지원센터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우선적으로 긴급주거 선택권을 확대한다. 그동안 피해 임차인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은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됐다. 하지만 6개월 월세 선납, 기존 거주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어 일부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다.

이에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높였다.

긴급지원주택에 최대 2년간 거주한 이후 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이 경매ㆍ공매를 통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면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향후 주택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다양한 이유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경우에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함을 일선 현장에서 착오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 은행권 등이 협력해 적극 안내·점검할 계획이다.

또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상품도 5월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긴급주거 지원을 받은 피해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리대출은 보증금 한도 3억원, 대출한도는 가구당 2억4000만원으로 연 금리는 1~2%대로 책정된다.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의 편의성 제고에도 나선다. 경매절차 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시 되는 경우 조건부확인서를 미리 발급 경매 종료 즉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유효기간도 6개월로 연장한다.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국세기본법' 규정 부칙에 따라 다음달 부터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매각결정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따른 정신적 피해 예방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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