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중노위 부당해고 재심판정 불복소송 패소
"절차 위반에 불과…고용관계 지속 못할 사유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의 사전 승인 없는 출장을 다녀온 뒤 경비를 요구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이상훈 부장판사)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B씨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B씨는 2016년 1월 A사에 입사해 영업 및 계약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다 2020년 6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사가 해고통지서에 기재한 해고사유는 ▲회사의 승인 없는 지방 출장과 영수증 제출 ▲교육업무 지시 불이행 및 거부 ▲사전 승인 없는 연차 사용과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 ▲사업장 내 불량한 언동 및 업무태도로 인한 회사 분위기 저해 등이었다.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승인 없는 지방 출장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해고라는 징계 양정도 과중하다며 B씨의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A사는 "참가인(B씨)과 회사 간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고 해고는 정당하다"며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B씨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비위행위 내용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 양정은 무겁다며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참가인이 회사의 새로운 업무지시를 위반해 승인 없이 출장을 간 것은 업무상 절차 위반에 불과하다"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출장이 부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뤄졌고 B씨가 기존 업무 관행대로 출장 관련 비용처리를 신청했으며 액수도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해고사유에 대해서도 "참가인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하루에 그쳤고 회사도 통근 거리가 먼 참가인의 늦은 출근을 장기간 문제 삼지 않았다"며 "종전에 문제 삼지 않던 사유에 대해 갑작스럽게 무거운 징계처분을 과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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