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와 시·도지사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오는 5월 1일까지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과 가맹점·직영점 수 등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6월 29일까지 변경하면 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중요기재사항 변경등록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180일 이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변경등록을 할 경우 서울·경기·인천·부산지역 소재 가맹본부는 관할 시·도지사에, 그 외 지역 가맹본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경등록 이행촉구가 이뤄진 이후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경우 정보공개서를 직권등록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