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몰아주기·최태원 자료 미제출 사건 미고발
야당 "화물연대 고발 신속히…대기업 고발 신중" 지적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카카오모빌리티와 최태원 SK 회장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속고발권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 카카오모빌리티·최태원 회장 봐주기 논란
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택시 호출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혐의로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법인이나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와 관련해 "가맹택시 우대를 위한 콜 몰아주기 알고리즘 이용 뿐만 아니라 공정위 적발을 회피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은밀히 변경하기까지 했다"면서 "공정위는 과징금을 257억이나 부과하면서 정작 고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10~11월 두 달 동안 카카오 택시 841대를 호출해 자체 조사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를 이용하는 택시 중 일부가 장거리 목적지를 정한 승객만 골라 태운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운행중인 카카오 택시의 모습. 2022.02.24 hwang@newspim.com |
박 의원은 "카카오의 의도적 회피는 공정위가 아니면 고발할 수가 없다"며 "이럴 거면 뭐하러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음에도 고발사안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한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사업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진 계열사 등을 누락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과거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 건축사무소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최 회장이 이들 회사를 계열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최 회장을 고발하지는 않기로 한 것이다.
이 가운데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에 2015∼2017년 457억원 가량을 빌려준 회사다.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2015년 킨앤파트너스에 익명으로 400억원을 빌려줬고, 이 돈이 대장동 사업에 흘러간 사실이 지난 2021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다.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공정위의 최태원 회장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상대로 "최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창이어서 공정위가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해진 네이버 회장은 2020년 비슷한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됐는데, 이번에는 왜 고발하지 않고 경고에 그쳤느냐"고 따져물었다.
◆ 야당 "공정위 전속고발권 자의적 행사" 지적
야당인 민주당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위가 대기업은 봐주고 노동자 단체인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고발을 결정했다"면서 "전속고발권을 불합리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남용 등 주로 대기업의 위반 빈도가 높은 사건에 대한 고발이 최근 3년간 전무하다는 것은 솔직히 심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2.15 mironj19@newspim.com |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공정위에 접수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 총 198건 중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은 0건이다.
야당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행사의 공정성을 문제삼고 있지만 당장 제도 폐지를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지난 정부에서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확보가 중요한 가격·입찰 담합 등 중대 담합사건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지난 2021년 말 국회에서 최종 불발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언급했지만 현재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밀어붙이고 있진 않다.
정무위 소속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한 사안으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카카오모빌리티와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의무고발요청권을 제대로 행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기부 장관, 조달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최근 중기부, 조달청과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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