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기고] 로봇과의 공존이 무심해지는 그날까지

기사입력 : 2023년03월13일 16:41

최종수정 : 2023년03월13일 16:41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확실히 도움이 돼요." 오랜만에 종종 가는 단골 칼국수집에 서빙 로봇이 들어와 있었다. 사람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 라 던 사장님은 싹싹한 아르바이트생 대신 우직한 서빙 로봇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요즘 식당일 하려는 사람 어디 있나, 코로나 지나면서 더 해진 것 같아." 손님이 불편해할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재밌어 하고 로봇에 협조적이라 한숨 돌렸다 한다.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일자리 구멍을 메워주는 것처럼 들렸다.

로봇이 일상에 부쩍 다가왔다. 음식을 서빙하고 닭을 튀기고 커피를 내려주는가 하면 복잡한 장소에서 목적지까지 친절히 안내한다. 몇 년 전만 해도 바리스타 로봇이며 서빙 로봇을 신기한 눈으로 구경했지만 지금은 뷔페식당에서 빈 접시를 수거해가는 로봇이 전혀 낯설지 않다. 국수를 말아주는 로봇의 서비스도 편안하게 느낀다.

한국인은 이미 로봇과의 공존을 시작했다. 로봇(Robot)의 어원은 노동, 노역을 뜻하는 체코어 '로보타(Robota)'.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단순 반복하는 일, 고되고 위험한 일 등을 대신해주는 기계를 뜻한다.

통상 로봇은 제조, 생산에 쓰이는 산업용과 서비스 로봇으로 구분된다. 산업용 로봇은 공장 자동화, 협동 로봇 등으로 생산현장에서 폭 넓게 쓰인다. 서비스용 로봇으로는 가사, 건강, 교육 용도의 개인 서비스 로봇과 국방, 의료분야의 전문서비스 로봇이 있다. 큰 의미에서 자율주행차, 드론, AI스피커 등을 로봇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로봇 도입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22 세계 로봇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1년 산업 로봇 밀도는 세계 1위다. 로봇 밀도는 노동자 1만명당 로봇 대수를 뜻하는데 한국의 로봇 밀도는 세계 평균의 7배가 넘는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로봇 밀도가 높아지면 경제에 비용 절감과 고용 감소라는 상반된 효과를 가져다 준다. 하지만 노동인구 감소, 근무시간 감소, 고령화, 일자리 미스매치 같은 고묭문제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도 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산업용 로봇도입은 산업재해 감소는 물론 근육통 개선 같은 육체직무 근로자들이 느끼는 주관적 건강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노동 스트레스를 줄여 이직률을 낮추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현장 반응도 꽤 들린다.

로봇과 함께 하는 일상은 시작되었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과 규제에 있어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연구개발(R&D)인력 부족이다.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규모가 연평균 23%씩 성장하는 것에 비해 인재는 턱없이 부족하다. 로봇 산업 자체가 신생분야인 탓도 있겠지만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발전 속도에 맞춘 인재양성이 필수적이다. 로봇 현장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속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로봇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지만 독일, 일본 같은 로봇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심한 편이다. 로봇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다 로봇이 생태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산 로봇이 가성비를 무기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은 특히 우려스럽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서빙 로봇에 25%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보조금으로 성장한 중국업체들이 로봇이 수집한 정보를 언제든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한국은 별도 장벽이 없다. 중국 로봇 업체들이 한국 제품보다 25% 이상 싼 가격에 납품이 가능한 건 기업 이익의 20% 수준에 준하는 중국의 보조금 탓이다. 현재 국내에 보급된 서빙로봇의 70%가량이 중국산으로 추정된다. 자국 산업 보호정책이 절실하다.

로봇을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존재로 여기는 적대적인 인식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로봇과의 공존은 사람들이 하는 업무를 바꾼다. 지루하거나 번거로운 작업, 반복적이고, 위험한 작업을 대신해주고 사람은 더 중요하고 흥미로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주방과 거리가 먼 식당이 많은 골프장의 경우 서빙 로봇이 식사를 날라주면 직원은 잦은 이동 없이 식당 내 고객 서비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 병원의 경우 안내로봇의 활용으로 환자의 불필요한 대기와 동선을 줄이고, 배송로봇을 활용해 의료진의 반복 업무를 줄일 수도 있다. 사람을 보조하고 도움으로써 사람을 필요로 하는 더 핵심적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해준다.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에서 로봇은 기업의 생존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인간에게 쉬운 일은 컴퓨터에 어렵고, 반대로 인간에게 어려운 일은 컴퓨터에 쉽다." 초창기 AI 학자였던 한스 모라벡의 말은 로봇이 근본적으로 인간을 대체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님을 상기시킨다. 로봇과 공존은 일자리를 두고 경계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로봇은 인간을 보조하고 돕는 협업의 존재다. 지나친 경계보다는 적극적인 활용으로 로봇을 손발 맞는 조수로 만들어보자. 로봇과 함께 일하기가 스마트폰을 쓰는 것처럼 편안해지고 무심해지는 그날은 그리 멀지 않았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