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녹색혁신금융사업 공고
20일부터 에너지공단 통해 신청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 없이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2023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공고했다.
신안 자은도 풍력발전기 [사진=전남도] 2023.03.06 ej7648@newspim.com |
이번 사업은 풍력‧태양광 발전사업 투자를 희망하지만 자금 마련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장기간 저금리로 참여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풍력 3메가와트(MW) 또는 태양광 500킬로와트(kW) 이상의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5인 이상 마을기업이다. 발전소 설치로 인해 어업권 등에 피해를 입는 주민도 포함한다.
융자조건은 20년간 저금리(2.5%, 분기별 변동)로 주민참여자금의 최대 90%까지 200억원 한도로 융자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36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0.75% 증가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3.14 victory@newspim.com |
자세한 사업내용 14일부터 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20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금 소진 시 접수는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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