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안' 거부 피해자, 추심금 소송 제기
대리인단 "日기업 국내 자산 현금화 통한 배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배상안을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동원 확정판결 사건의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16일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이 지난 15일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채권)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국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지난 2021년 9월 해당 자산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현금화 절차의 대상이 됐던 주식, 특허권 등 자산과는 다르게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이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온다면 곧바로 채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뤄지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 분들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해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