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2022.01.04 leehs@newspim.com |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공천 대가로 예비후보자에게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 지역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창원지법은 전날 창원지검에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으며,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법무부가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에 동의안이 보고되면 30일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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