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근위원 후보 추천 '단수'에서 '복수' 명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최근 검사 출신 위원의 선임으로 논란이 일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원직에 대해 연임 규정을 신설했다. 국민연금심의위원직과 함께 기금운용전문위원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통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 장관 뒤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들이 국민연금 규탄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3.03.07 hwang@newspim.com |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임기 3년인 기금운용전문위원회위원와 임기 2년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연임 횟수를 각각 1회와 2회로 규정해 두 위원회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통일했다.
또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연합단체, 농어업인 단체, 자영자 관련 단체를 포함한 가입자 단체에서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목록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추가했다. 건설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진행해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 적시에 수급권을 확인해 부정수급 발생을 막겠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