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문체부,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0:21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0:21

총 847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장애예술인 공예‧공연‧미술품 우선구매
4월,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박보균 장관, "장애예술인들이 가능성 펼치고, 편견 깨는 기회가 되길"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이하 우선구매 제도)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47개 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 우선구매 제도 시행은 장애예술인들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해 청와대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에서 마주한 장애예술인 작품들에는 작가의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예술혼이 가득 차 있었다.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이 더 자유롭게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장애예술에 대한 편견을 깨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라며, "취임 때부터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관광의 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사람의 환경도 좋아진다고 강조해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우선구매 제도는 약자 프렌들리 문화예술정책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기대를 밝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김학선 기자] 

◆장애예술인 66.5%·비장애예술인 71.3%, "장애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

 2021년에 실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연간 평균소득은 809만 원, 창작활동 수입은 218만 원에 불과했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지원해야 할 과제로는 '문화예술 창작 활동비 지원(44.4%)'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장애예술인들의 열악한 문화예술활동 기반을 개선하고자 '장애예술인지원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가의무화되었다. 우선구매 제도 시행에 대한 현장의 기대도 크다. 설문조사 결과 비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인 모두 우선구매 제도가 장애예술 활성화에 기여(비장애예술인 71.3%, 장애예술인 66.5%)하고 예술계의 다양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것(비장애예술인 67.5%, 장애예술인 66.5%)이라고 응답했다.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이상재 단장(나사렛대학교 교수, 시각장애인)은 "장애예술인의 작품들을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구매하는 것은 나라가 더 성숙해지고,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며,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일"이라며,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시행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구필(口筆) 화가인 임경식작가도 "비장애인은 장애인들의 창작물을 접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되면 아마도 자연스럽고 쉽게 장애인들의 예술 창작물을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예술의 편견도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우선구매 중개 위탁기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 통해 정보 제공

문체부는 우선구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우선구매중개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누리집을 통해 우선구매 제도와 장애예술인(단체)에 대한 정보, 우선구매 기관의 구매 절차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장문원과 함께 4월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초기 제도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나아가 우선구매 온라인 시장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까지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특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다 체계적인 구매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