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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노소영 30억 손해배상 청구, 악의적 행위"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1:02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1:02

노소영 "혼인생활의 파탄 초래"
최태원 "사실관계 악의적 왜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자신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최 회장 측이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며 유감을 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좌)최태원 SK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우) [사진=뉴스핌 DB]

이에 최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하여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결과를 비판하면서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고 이에 더해 1심 재판장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항소심 재판에 임하면서도 원하는 재판부를 선택하기 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을 통해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인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은 지난 27일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또 다시 사실을 괘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보도자료 내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하여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특유한 성격을 중시하여 관련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며 "노 관장은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계속하여 위법행위를 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 개인 간의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러한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노 관장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됐다"며 "특히 노 관장과 아들이 투병 중인데도 최 회장과 사이에 혼외자를 출산하고,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동안 최 회장과 공식석상에 동행해 배우자인 양 행세했다"며 소 제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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