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28일 남부지법 구속전 피의자심문 출석
'자본시장법 위반·횡령 혐의'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1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3.28 chojw@newspim.com |
김 회장은 오후 1시21분께 검은 양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한국코퍼레이션 실소유주라는 점을 인정하나'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 유상증자 대출금을 받은 이유가 뭐냐'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했나' '상장폐지된 데 대해 투자자들에게 할 말이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워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23일 김 회장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2018년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유상증자 대금을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뒤 유상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갚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활용, 보유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한국코퍼레이션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2월 김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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