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사회 개최...운송사업자 불법행위 퇴출 결의대회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김정재 의원 화물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법안 저지를 위해 협회가 하나 되어 이 고난을 이겨낼 것입니다."
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전남지부는 28일 광주 김대중센터 데일리하우스에서 제3회 이사회와 화물공제전남지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송사업자 불법행위 퇴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화물협회·공제조합 임직원과 화물운송사업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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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전남지부는 28일 김대중센터 데일리하우스에서 '운송사업자 불법행위 퇴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2023.03.28 ej7648@newspim.com |
참석자들은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이하 정상화 방안)'에 총력 대응해 입법 저지에 나선다"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송경태 전남화물협회 이사장은 "김정재 의원의 발의된 법안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운수업계의 모든 역량을 모아 법안이 개정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회원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협회는 회원의 업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공제는 회원의 사업 편익을 위한 협조자로서 앞만 보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과 차주와 사업자 간 상생 도모 등 운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다짐했다.
전남화물협회는 29일 경기도 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주최 '국민에게 신뢰받는 화물운송사업자로의 재도약' 화물운송산업 안정화를 위한 불법행위자 퇴출 결의대회에 참여한다.
ej7648@newspim.com